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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연동보조금 7월부터 지급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농어민에게 ℓ당 1800원을 넘는 경유값 상승분의 50%를 유가 연동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는 기존 유류세 유가보조금과 별도로 신설된 것. 이를 위해 지방세인 주행세율을 현행 32%에서 36%로 인상해 1조 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대신, 주행세 인상분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 국민들의 세금 부담액이 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세 부과를 위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별 세율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도 일부 인하했다.

이에 따라 ℓ당 세액은 1000㏄ 이하 80원,1600㏄ 이하 140원,1600㏄ 초과 200원이다. 이 경우 800∼1000㏄ 차량은 20%,2000㏄ 초과 차량은 10% 정도 자동차세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후속 대책의 하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근거를 마련한 관세특례법 개정안,FTA 이행지원기금의 범위를 확대한 농·어업인지원법 개정안 등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던 FTA관련 법안 17건이 재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재보상보험 적용대상에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보험 설계사를 추가한 산재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중소기업이 물류단지 등을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 50%를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가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대상자에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한편 한승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화물업계도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집단행동을 철회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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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배차담당

등록일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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