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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화물차 음주단속

경찰이 사전 예고한 사업용 차량 음주단속 결과 한 시간 만에 버스와 화물차 기사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12일 새벽 5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경기도 내 사업용 차량 차고지 등 33곳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버스 기사 남 모(55)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번 단속에서 음주 운전 혐의로 일반 운전자 28명도 무더기 입건됐다.

남씨는 이날 오전 5시 45분께 용인시 기흥구 모 버스회사 차고지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음주 상태로 버스를 몰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씨와 같은 혐의로 적발된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또 다른 버스 기사 1명, 화물차 기사 3명이다. 

경찰은 이달 초부터 일주일 동안 사업용 차량 운송사업조합 등에 단속계획 공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숙취 운전은 여전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추돌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검문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단속활동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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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

등록일2016-08-15

조회수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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