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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영업용버스 기사도 자격제 도입

국토해양부는 모든 사업용 버스에 대해서도 화물차나 택시와 같이 면허증외에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 운전기사 자격제도를 도입, 운전기사의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버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경주에서 31명의 사상자를 낸 전세버스 사고 등을 계기로 지난 1월 운수종사자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마련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이번 달 내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수립,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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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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