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CUSTOMER CENTER

010-8929-8249
직통 : 031-8059-8249

팩  스 : 031-8059-8241
담당자 : 설상률 전무이사

공지사항

블랙박스,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공익신고 활성화 대책추진

경찰이 블랙박스,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공익신고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신고대상은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주행 등은 물론 급차로변경 등 난폭운전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등 현장단속이 어려운 고질적 위반 행위들이다.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을 이용, 위반행위를 촬영해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 포털이나 국민신문고에 알리면 된다. 

신고자가 증거영상을 첨부해 신고를 완료하면 관할 경찰서가 지정되고 공익신고 전산 등록 후 위반사실이 통지되고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경찰은 모범운전자회, 고속버스업계 등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 중이다. 또 공익신고 우수자에게는 분기별로 경찰서장 감사장, 교통안전용품 수여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행락철을 맞아 수학여행, 산악회 등 단체이동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법규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설상률 전무

등록일2014-04-08

조회수3,15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