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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자“회원탈퇴·자격득실 자유제한” 대법원 판결

 화물운송사업자라면 사업자단체(일반·개별·용달·주선)의 협회원 자격을 획득하고, 양도·양수 등으로 사업권한이 이양돼 사업주로서 효력이 말소될 때까지 협회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에 명시된 종사자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법인은 결사의 자유를 갖게 돼 있으나, 화물협회의 설립근거인 화물법에서 공익적 성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물협회가 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해 단체가입 및 탈퇴 등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내려지면서다.

이는 ‘연합회의 회원사인 협회가 탈퇴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여전히 연합회의 회원’이라는 최근 대법원(2017.12.22 선고) 판결에 의한 것으로, 이들에게 성립된 단체가입 강제 및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내용이 지역 협회와 관내 회원사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회원이 된다”는 “…회원이 될 수 있다” 또는 “…가입할 수 있다” 등 가능적 표현이 아니라 단정적 의미의 문언으로서 그 문언 자체가 명확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며, 통상적인 의미로 충실하게 해석하면 단체가입이 강제돼야 함은 물론 회원사 탈퇴가 부정된다고 보는 것이 강제가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강제가입을 인정함과 동시에 임의탈퇴를 인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화물법에서도 회원탈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화물협회 회원 자격득실 및 회원탈퇴 규정에 대해 정관개정하라는 정부의 지시사항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협회에서 정한 회원가입에 대한 불만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점을 지적, 화물협회(일반·개별·용달·주선)는 총회를 거쳐 회원 자격득실 및 회원탈퇴 규정을 포함해 정관개정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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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이사

등록일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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