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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달라지는 교통제도(2)

1. 상습교통법규위반자 특별관리

특별관리 대상은 사고 위험성과 경찰 업무량을 고려하여 1년간 10회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의 소유자․관리자로 지정, 한 번 지정되면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을 완납하고 그 이후로 1년간 추가위반이 없어야만 특별관리 대상에서 해제합니다.

특별관리대상자는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통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되며,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찰활동 중 발견되면 통고처분(벌점부과)을 하거나 실제 위반자 확인조치를 하게 됩니다.

특히, 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으로 특별관리 대상자가 위반을 지속할 경우 유치장에 구금될 수도 있게 됩니다. 대상자가 즉결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지명통보를 하고, 지명통보 발견자가 또 불출석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지명수배함으로써 법망을 피해가는 악성 운전자를 지속 관리할 방침입니다.

※ 1월 부터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5톤 이상 대형화물차 → 3개월 뒤 사업용 차량 → 6개월 뒤 모든 차량 순차 시행

 

2. 음주운전 적발시 자동차 견인 및 견인비 부담(2018년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견인할 뿐 아니라 견인비용을 음주운전자가 부담합니다.(과로 등 운전 포함)

 

3. 주정차 차량 손괴시 인적사항 미제공자 처벌범위 확대(2018년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견인할 뿐 아니라 견인비용을 음주운전자가 부담합니다. (과로 등 운전 포함) 2018.4.25.부터

 

4. 지정차로제 간소화 및 현실화(2018년 6월 19일부터 시행)

1차로, 2차로 등 세세히 구분하지 않고 왼쪽·오른쪽 차로로 간단히 구분됩니다. 

특히 고속도로 1차로는원래 추월차로 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차량속도가 시속 80km 미만이면 1차로 주행을 허용합니다. 2018.6.19. 시행예정


5.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터널 내 차로 변경 적발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에게만 안전벨트 적용되던 착용 의무가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된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범위가 모든 도로로 넓혀졌다. 또 과태료 항목에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항목이 추가됐다.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공익신고되면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의 차로 변경 차량을 적발한다.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1개 차로 차량 번호만 인식하던 기존 카메라와 달리 2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하고 촬영할 수 있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6.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전기차 특례요금제 도입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차량 2부제와 공사장 조업단축 등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매일 17시를 기준으로 당일 미세먼지(PM2.5) 농도와 예보 현황을 분석해 발령요건을 검토하고, 환경부와 3개 시·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을 결정한다. 환경부는 1월 초 비상저감 협의회 구성과 사전 시행준비를 거쳐 오는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3년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특례요금제가 도입된다.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은 모두 면제되고, 전력량 요금도 50% 할인된다.


7.자동차보험 대인 배상금 세부내용 공개 의무화
3월부터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자동차 보험으로 지급되는 대인 배상금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현재 보험사들은 전체 보험금 총액만 알려주고 있어 보험금이 제대로 나왔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개선된 제도에 따라 앞으로는 대인 배상보험금 총액뿐 아니라 부상·후유장애·사망 등 보험금 종류와 종목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과 같은 세부 지급항목이 포함됐는지를 합의서에 표시해야 한다. 또 보험사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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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이사

등록일2017-12-29

조회수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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