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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달라지는 교통제도(1)

메탄올 성분 워셔액 금지된다
앞으로 메탄올 성분이 들어간 워셔액의 제조와 판매, 사용이 금지된다. 메탄올은 어는점이 낮아 자동차 워셔액 원료로 사용돼왔는데, 실상은 마시면 죽거나 불구가 될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 차에 탄 채로 워셔액을 뿌려도 메탄올 성분이 보닛 틈새 공기 흡입구를 타고 실내로 들어올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해 12월 31일부터 에탄올 워셔액만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고 계속해서 메탄올 워셔액을 팔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에탄올은 술의 주성분으로, 메탄올에 비해 안전한 편이다. 와이퍼 부식이 적고 세정력이 뛰어나지만, 메탄올보다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다.

친환경차 보조금 줄어든다
내년엔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가 줄어든다. 올해는 1대당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이 최대 1,400만원이었지만, 내년엔 1,200만원으로 줄었다. 또한, 전기차의 1회 충전시 주행 가능 거리나 효율(1kwh당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배터리 용량이 크면서 효율이 좋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된다. 

보조금 지급 시기도 실제 출고 순서 기준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전기차를 계약만 해두고 출고하지 않아도 2개월까지는 보조금 지급이 유예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고가 늦어지면 순위에서 밀려나 보조금을 아예 못 받게 될수도 있다.

보복운전자도 '특별교통안전교육' 받는다
앞으로 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됐다. 또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 처분된 사람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잘못된 운전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의무성이 없어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 많고, 보복운전자나 특별사면자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개정법은 이 교육을 체계화하고 대상자들을 추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들을 위한 교육도 신설되고,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추가적인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내년 3월 1일부터는 교통안전교육 요금이 시간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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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이사

등록일2017-12-29

조회수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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