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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화물차 직영제 도입 검토

정부가 신규 화물차에 대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화물차 직영제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화물차 직영제란 화물차 운전자가 운송업체의 직원으로 월 급여를 받으며 그 대가로 법인사업자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는 제도다.

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운송업체와는 개인 사업과 관계인 화물차 지입제에 비해 직영제는 운전자와 운송회사가 고용관계라 임금 등 처우 부분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 사업자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운송회사에서 단기고용 형태를 면치 못하는 지입차주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직영제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입차주의 경우 차량구매와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해 저가 운임이 일반화된 현행 화물차 운송시장에선 직영제를 위한 고용확대가 유리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신규 화물차량은 직영제를 전제로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화물차 운송시장에서의 불안한 고용과 낮은 월수입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입차주로 일하는 화물차 운전자의 권리보호방안도 추진한다. 운송업체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저가 화물차 운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화주를 중심으로 한 자율운임제 대신 화물차량의 무게와 운송거리 등을 고려해 운임을 정하는 표준운임제를 오는 2021년까지 도입한다.

내년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표준운임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표준운임 산정위원회를 구성해 표준운임을 설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약 38만명의 화물차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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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이사

등록일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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