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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여객자동차 사고피해자에 대한 민원서비스 개선

국토교통부(서승환 장관)는 화물·여객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공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자동차 공제민원센터(이하 ‘공제민원센터’)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에 10월1일부터 개설한다고 밝혔다.

  공제민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일선 보험회사 등에서 자동차사고 보상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손해사정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하여 공제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그동안 자동차 공제와 관련한 민원업무는 금융감독원과 달리 전문가가 아닌 1~2명의 국토부 공무원이 처리함에 따라 민원서비스 수준이 취약하였으며,


   * 일반보험은 금융위 관련법령 운용, 금융감독원은 보험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보험사는 사고보상 등 역할분담이 체계적임



  최근들어 공제조합 가입차량과 사고피해자로부터 공제조합의 부당한 보상 등에 대한 사고피해자들의 민원과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민원 : ‘06년 1,718건 → ’08년 3,153건 → ‘10년 3,876건 → ’12년 5,474건 
   ** 분쟁조정 : ‘09년 109건 → ’10년 111건 → ‘11년 120건 → ’12년 124건



 화물·여객자동차 공제민원을 전담하는 공제민원센터가 개설됨에 따라 화물·여객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의 고충과 민원은 전문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자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민원유형 : 과실인정비율, 장애율 적용, 공제약관 및 보상금지급기준 문의, 합의금 보상 방치, 보상접수 거부, 보상금액 불만, 보상상담 불친절 등



 금번 공제민원센터 개설로 인하여 자동차 공제조합에 대한 정책기능은 국토교통부가, 공제민원처리 등 실무업무는 교통안전공단이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함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화물·여객자동차 사고피해자의 신속한 보상처리와 민원불편 해소 기여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제민원센터 연락처 

구 분 

연 락 처 

우 편 

(425-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6 
            교통안전공단 4자동차공제민원센터 

전 화 

031-481-0296 (버스/렌터카공제) 

031-481-0297 (택시공제) 

031-481-0298 (화물/전세버스공제) 

031-481-0299 (개인택시공제) 

팩 스 

031-481-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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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

등록일2013-10-07

조회수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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