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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안전 저해․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엄중 처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일 화물자동차에 대해 교통안전 저해와 소비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  집중단속에 나섰다.

올 상반기 국토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종사자격위반(2288건) △적재물보험 미가입(200건) △무허가 영업(42건) △약관위반(14건) △자가용 유상운송행위(228건) 등 지난 하반기에 비해 각각 늘어났다.

전년 하반기를 살펴보면 △종사자격위반 (572건) △적재물보험 미가입( 126건) △무허가 영업( 7건) △약관위반( 10건)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138건)이다.

현재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74건) △종사자격 위반 (18건) △무허가영업 (14건) 등 109건에 대해 형사 고발됐다.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97건 △허가취소( 99건) 역시 사업정지 를 조치 했다.

이 밖에도 지난 8월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 불법 운송 및 화물차 불법개조에 대해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적재 (2건) △불법구조변경( 1건)을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처벌을 의뢰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 지자체와 함께 불법증차,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운반행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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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

등록일2013-09-09

조회수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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